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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5나1066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18188...

이유

기초사실

전세권설정등기 등 경료 경위 원고는 2010. 8. 17.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또는 건물’이라고 하고, 통틀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락받고, 2010. 8.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2008.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전세금을 6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2008. 2. 22. 접수 제9218호)를 마쳤는데, D는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9. 4. 22.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권자를 C에서 D로 변경하는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대전지방법원 2009. 8. 20. 접수 제45900호,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0. 11. 5.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55108호(합의부로 이송되어 2011가합4142호)로 D를 상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등기부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소제기로 인하여 2010. 11. 19.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 예고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법원은 2011. 10. 27.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실제로 그 전세권설정의 의사 없이 D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E, 그리고 C 사이에 통정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D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D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3. 1.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2010. 12. 14. 이 법원에 '피고가 지인의 소개로 D에게 구두로 연 이율 12%, 변제기 6개월로 각 약정하여 2014. 1. 14. D에게 30,000,000원, D의 처인 F에게 25,000,000원을 각 계좌로 입금하여 대여하였으나 이하 '이 사건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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