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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0939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8. 3. 1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8.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와 사이에 존속기간 1999. 12. 31. 반환기 1999. 12. 31. 전세금 30,000,000원으로 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8. 3. 11. 접수 제21673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4.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2017. 8. 17. 사망하였고, 법정상속인으로 자녀 E과 피고가 있는데, E과 피고는 2018. 6.경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가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피고가 상속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일인 1999. 12. 3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C는 1996.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D에게 전세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

1998. 3.경 D에게 1998. 11.경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고지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D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채무를 승인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이루어져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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