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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314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은 2007. 1. 3. 경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7년 제 70호로 대여금 136,000,000원( 이자 월 3부, 지연 손해금 연 36%) 을 2008. 1. 3.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위 공정 증서 작성 당시 D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하, 위 공정 증서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소멸 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대여금 채권이 아니라 피고가 D으로부터 난을 매수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난이 예정했던 색이나 자태를 갖추지 못할 경우 지급 받기로 한 위약금 채권으로서 위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내지 그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되는 바, 이 사건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D이 피고에게 이자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2008. 6. 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6. 5. 경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대여금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D이 2018. 7. 9.까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대여금 채권이 아니라 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채권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채권이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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