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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3도67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위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위 범죄일람표(8)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그 별지 범죄일람표(2) 내지 (7)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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