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33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36』
1. 피고인 A, D 공동 범행 피고인과 D은 2018. 3. 10. 경 사회복지시설인 E에 있던 지적 장애 3 급인 F( 여, 18세 )로부터 함께 있던
입소 생과의 다툼으로 쉼터에서 나오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G과 함께 자신들의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F( 여, 18세 )에게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가로 채 자신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2. 22:24 경 G이 렌트한 H 흰색 아반 떼 차량을 이용하여 시흥시 소재 I에서 F를 만나서 2018. 3. 13. 00:03 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 모텔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D 및 G은 그 무렵 위 K 모텔 L 호에서 D이 지적 장애가 있어 판단력이 떨어지는 F에게 함께 있으려 면 돈이 필요 하다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F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를 한 후,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 남 상대방 물색 및 성매매 수익 관리 등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G은 차량을 운행하여 F를 성매매 장소에 내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8. 3. 14. 23:14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M’ 등에 접속하여 닉네임은 ‘N’, 나이는 ‘20 살’, 주제는 ‘ 지금 만 나요’, ‘ 키는 155 몸무게는 43 가슴은 B', ' 입 싸 안 돼, 후장 안 돼, 질 싸 안 돼’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 O에게 동두천시 P 소재 ‘Q 모텔’ 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과 D은 G과 함께 위 아반 떼 차량에 F을 태운 후 위 ‘Q 모텔’ 인근까지 데려다주고 F은 그 곳에서 위 O을 만 나 대 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그 돈 전액을 D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과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3. 15. 18:20 경 위 ‘Q 모텔 ’에서 F가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과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