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5.15 2020노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허위사실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교통사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수사단계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위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J’을 ‘G’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로 이익을 취득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