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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69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자신의 자가용 자동차를 대여업에 사용하거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자동차를 대여하여 주었으며, 특히 AE에게 대여한 차량이 절도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재차 AE에게 추가로 자동차를 대여하여 주어 결국 5명의 중ㆍ고등학생들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로 수령한 금원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 앞으로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3항(명의 이용 금지 위반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유상운송금지 위반의 점), 보험사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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