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1 2019노16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A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 피해와 물적 손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이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시도하였는바,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