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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20노52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범행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Y(주)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주식회사, X 주식회사 및 W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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