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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8 2013고단17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7.경부터 2011. 9. 6.경까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대표이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G는 2009. 12. 22.경 주식회사 F를 2억 원에 피고인 B에게 매도를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 등이 번갈아 가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던 중 결국 피고인 B가 양수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2011. 4.경에 법인 양수 양도 계약이 해제가 되었고, 따라서 G와 피고인 B 사이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 기간 동안 B가 회사에 투자한 금원 중 실제 돌려받아야 하는 금원 등을 정산해야 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 위 정산된 금원 만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해주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20.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척인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가 회사에 투자한 금액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전액 상환을 해주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 (주) F는 채권자 B로부터 2009년 12월 24일부터 일금 1,085,865,786원을 수령하였으며 2011. 4. 25.부터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2011년 7월 29까지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또한 그 후 피고인 B와 G 사이에 3억원에 정산을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G가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B에게 3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는 2011. 8. 5.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에 있는 통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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