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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172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공소사실의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1,085,865,786원에서 정산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위 정산해야 할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추상적으로라도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특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상 배임죄의 불성립) ① 피고인의 법인 양도양수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으로 G가 입은 손해가 전혀 없어 피고인과 G 사이에 정산해야 할 돈이 없는 점, ② G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과는 무관한 개인 G의 채권일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회사 장부에 근거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 A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에게 차용증 작성과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취하를 부탁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A과 업무상배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실제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피해자 회사가 본안 소송에서 이를 다툴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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