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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3 2013고정2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D(2012. 10. 8.자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는 위 게임장의 허가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고, E, F(각 2012. 10. 8.자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F, E과 공모하여 2012. 2. 24.경부터 2012. 3. 8경까지 위 C게임장에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배경화면이 나오고, 조이스틱과 버튼을 임의로 조작하면 화면 CREDIT 창 옆으로 숫자 이미지가 나타나며 배경화면에 고래, 상어, 가오리 등이 나타나면 CREDIT 창 옆의 숫자 이미지가 일정하게 올라가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블루웨일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F, E과 공모하여 2012. 2. 24.경부터 2012. 3. 8경까지 위 C게임장에서, 블루웨일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누적 점수를 확인하여 1점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의 개변조 사항에 대하여)

1. 개변조사진

1. 블루웨일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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