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나 아가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②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더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 의 입법 취지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과 달리 엄격한 형의 양정이 요구된다.
③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5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④ 이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⑤ 원 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까지 하여 선고 가능한 최하 한의 형량이다.
⑥ 한편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