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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8 2014노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고, 원심에서 피해자 J, K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의 유족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2007년과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H을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많은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중 한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입법취지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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