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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5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사이의 2014. 4. 4.자 대출계약서에 의한 채무,...

이유

1. 원고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4.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가 위 돈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청구하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원고의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27.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2014. 9. 4. 피고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3,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2014년경 각 3,000,000원 대출금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4. 6. 27. 원고에게 3,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리드코프는 2014. 9. 4. 원고에게 3,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을 제3호증은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각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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