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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3282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54,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2. 5.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연 34.9%로 각 정하여 대출받은 후 2015. 12. 20.부터 대출원리금(당시 대출원금은 2,954,104원이 남아 있었다)을 변제하지 않았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6. 3.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954,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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