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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7가단114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85,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8. 오에스비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만료일 2022. 5. 8.에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여신만료일 2020. 5. 8.에 원리금 36개월 분할 방식으로, 엔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계약만기일 2022. 5. 8.에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만료일자 2022. 5. 8.에 자유상환방식으로,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4,000,000원을 만기일자 2022. 5. 8.에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각 이자 연 27.9%에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차용금 중, 2017. 5. 8.에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1,600,000원을 피고의 동생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해

5. 15.에 16,300,000원을 피고의 채권자인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지급하여 합계 17,900,000원(= 1,600,000원 16,300,000)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부터 같은 해

8. 21.까지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일자란 기재 일자에 금액란 기재 금원 합계 4,26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 6, 9 ~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갑 5, 6, 9, 11, 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7. 5. 8.에 1,600,000원, 같은 해

5. 15.에 16,300,000원을 각 이자 연 27.9%에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갑 5, 6, 9 ~ 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7. 5. 8. 피고의 요청대로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에게 이를 이자 연 27.9%에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을 2, 3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900,000원 = 1,600,000 16,30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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