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26.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대출한도를 600만 원, 대출만기 2005. 9. 26., 이자율 연 15%,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종합통장대출)을 하였다.
피고는 2004. 11. 22. 원리금 상환이 없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당시 대출원금은 6,146,879원이었으며, 원고는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원고는 2008. 9.경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6,146,879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08. 9.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3. 1. 14.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2007개회27139호), 위 채권은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모친인 D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 취소 및 19,914,285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단34529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D가 2018. 5. 31.까지 원고에게 6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D는 2018. 5. 21. 원고에게 6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D로부터 지급받은 620만 원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금에 우선충당하고, 나머지를 지연손해금에 충당한 결과 현재 남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지연손해금 잔액 19,866,886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