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32822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2016. 8. 5.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72786호 건물인도 사건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9. 5. 16.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인도집행을 마침으로써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실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더 이상 승계집행문에 의한 집행력을 배제할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