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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나30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수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일 당시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로서 기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16,500,000원 및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으로서 잔금 13,500,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원고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에게 기지급받은 돈의 반환을 거절할 법률상 근거가 있다는 취지의 항변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반소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반소 청구원인의 하나로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고 판단한다. .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근거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673조를 들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 행사를 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위한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소된 경우 그 당시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한 근거로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결과물 중 이미 완성된 부분만으로는 실시간 구인구직 매칭과 그에 따른 푸시알림을 이 사건 계약의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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