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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2다98799
공사대금 등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 CCTV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함에 있어 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수적 공종임에도 누락한 CCTV 배관의 매설을 위한 토목공사대금 296,63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616,910,000원과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기성공사대금 469,442,294원의 차액 147,467,706원은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가공사대금은 위 토목공사대금 296,635,000원에서 과지급된 기성공사대금 147,467,706원을 공제한 149,167,294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위 금액의 산출과정에서 원고 신청에 기한 원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이하 ‘제1 감정결과’라 한다)에 터 잡아 CCTV 배관의 매설을 위한 토목공사대금을 산정하고, 피고 신청에 기한 원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이하 ‘제2 감정결과’라 한다)에 터 잡아 이 사건 PE30 배관의 m당 재료비가 28,484원, 이 사건 PE50 배관의 m당 재료비가 900원임을 전제로 위 기성고 비율에 따른 기성공사대금 중 CCTV 배관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산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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