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282628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나오는 공동주택(☞ C 건물 D 호) 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나오는 공동주택(☞ C 건물 D 호) 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