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37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 건축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 건축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