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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8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23:55경 남양주시 B아파트 110동 엘리베이터내에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C이 부착한 110동 동대표(시설이사) 해임투표 일시공고문을 3회에 걸쳐 공고문 7장을 떼어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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