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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2.24. 선고 2015구단1643 판결
요양승인결정취소
사건

2015구단1643 요양승인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6. 1. 20.

판결선고

2016. 2.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이고, 참가인은 2015. 1. 9.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3. 10. 21: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필요한 식자재를 사러 근처 마트에 갔다가 마트 문턱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흉추 제10번 압박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2.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재해를 당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퇴직할 때까지 원고에게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거나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위 사고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발병 경위 및 치료 경과 등

가) 참가인은 2015. 3. 10. 주방책임자인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할 식자재를 사기 위하여 근처 마트에 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아프다며 E에게 말하였고, E는 같은 날 참가인의 허리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나) 참가인은 2015. 3. 18. F의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을 하고 같은 달 28.까지 통원치료를 하였고, 2015. 3.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G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31. 세일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한 뒤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참가인 주치의

- 이 사건 상병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타 병원을 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서, 방사선 및 MRI 판독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었고, 척추보조기를 착용하여 골 유합 도모를 위한 안정가료 및 보존적 요법을 시행중이다.

- 골 유합이 호전되면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지를 요하나, 제반 증상이 호전되어도 수상 부위에 동통이 잔존할 수 있다.

나) 피고 자문의

2015. 4. 1. 촬영된 흉요추부 MRI에서 흉추 10번 급성 압박골절(신생)이 확인된다. 재해와 인과계가 있다.

다) 진료기록 감정의

- 2015. 4. 1. 세일병원에서 촬영된 MRI에서 흉추 10번 압박골절이 명확하게 인지된다. 통상적으로 신경학적 결손(마비)이 없는 흉요추부 압박골절은 응급 후송이나 즉시 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골절이 아니다. 참가인의 경우에도 수상 당시 신경학적 결손이 없었으므로 경미한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F의원 X-ray에서 명확하게 흉추 10번 골절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척추체가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내려앉지 않는 경우에는 X-ray에서 정상 소견으로 나타날 수 있다.

- 흉추 10번 압박골절의 경우 파스나 연고를 바르는 자가 치료와 한의원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을 참아가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 즉 근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 참가인의 경우에는 신생 압박 골절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상병은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위 사고 직후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를 즉시 주방책임자인 E에게 알린 점, ② 참가인은 위 사고 후 F의원 등에 내원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은 위 사고로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경미한 정도의 흉요추부 압박골절을 당하여 파스나 연고를 바르는 등의 치료를 하면서 근무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척추체가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내려앉지 않는 경우에는 X-ray에서 정상 소견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를 비롯하여 다수의 의사들이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하여 급성으로 파열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⑥ 참가인은 위 사고 전에 흉요추부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허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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