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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6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치과에서, 피해자 E에게 "D 치과를 인수할 예정이다.

치과 인수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2. 13.까지 3,000만 원을 갚고, 2017. 1. 10.까지 피해 자가 치과 행정 원장 F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5,000만 원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회생으로 2016. 12. 말경까지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그 후 매년 약 6,000만 원씩 채무를 갚아야 할 형편이었고, 2016. 10. 경 부천에서 운영하던 치과를 폐업하면서 환자들에게 선지급 받았던 치료비를 환불해 주어야 할 채무가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D 치과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3. 1,000만 원을, 같은 달 5일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같은 달 7일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치과 원장의 진술)

1. 신협 입출금 거래 내역 (2016. 12. 3. ~ 2016. 12. 6.) 등,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조회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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