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에게 2016. 10. 18.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여 지급을 늦추게 된 것뿐이고 결국 추후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자력이 있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할 생각 없이 공사를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공사를 하여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공사 당일 대금 1,625,000원을 모두 지급 받기로 하고 2016. 10. 4. 피고인의 집에 창 난간 공사를 하여 주었으나, 공사를 완료하자 피고인이 ‘ 당 장 돈이 없다.
기다려 달라.’ 고 말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늦추었고, 2016. 10. 18.에는 입금해 주겠다고
하고도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6. 10. 4. 자로 작성한 기성 청구서에도 ‘ 결재조건: 현금( 시공 완료 일 100%)’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10. 18.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욕을 하여 감정이 상해서 대금 지급을 미루었다고
주장 하나, 이는 대금 지급을 미룰 만한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애초부터 2016. 10. 18.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면 지급 기일 당일 다짜고짜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욕을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