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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4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서울 마포구 C, 1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건축업자인데,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여 주고 기성부분에 따라 2016. 8. 16. 2억 1,200만원, 준공 후 공사 완료 시 2억 6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위 공기 안에 위 건물을 완공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서울 마포구 F 단독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고 함 )를 4억 5,600만원에 2016. 10. 30.까지 준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계약에 따른 기성 금 지급 기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선입 금이 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 토목 비용 7,000만 원 중 잔금을 보내려고 한다.

', ' 엘리베이터 대금이 3,500만원인데,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갖가지 명목의 공사대금을 미리 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합 건설업 면허가 없어 위 공사를 적법하게 수주, 시공할 자격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특정 비용이 필요 하다며 거짓말하고 받은 돈은, 피고인이 그 무렵 오픈을 준비하던

G 소재 일본식 선술집 ‘H’ 와 I 소재 당구장 각종 공사비용과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지급하는 돈과 별도로 위와 같이 유용한 금액 상당액을 확보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에 투입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 및 피고인이 여러 가지 명목을 고지하고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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