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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14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단독주택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의 건축주 대리이자 현장소장,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다.

D과 F은 2016. 10. 13.경 F에서 이 사건 건설현장의 설비공사를 하고 그 대금 16,5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위 계약에 따라 설비공사를 하던 중 D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단 설비공사를 진행해주면 내가 책임지고 금원을 지불해 주겠다. 건축주가 친구 어머니로 잘 아는 사이이니 공사를 완공해주면 틀림없이 공사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인 C과 사이에 F의 설비공사에 대하여는 D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비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D에서는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워 이 사건 건설현장의 건축주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하며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설비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가스보일러 대금 1,760,000원, 난방 배관 공사 관련 볼별브, 각실온도조절기, 모터형 구동기, 설치 및 운전비 등 1,107,000원 등 합계 2,8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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