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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합7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 증 제 1호), 칼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란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 24. 경 피해자 E(65 세) 와 화재로 소훼된 피해자 소유 상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8,000만 원( 보험회사 제출 용 계약서에는 공사대금 9,550만 원으로 기재함) 은 피해 자가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면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경 화재 보험금을 수령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5,300만 원을 지급 받은 뒤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공사대금 잔금과 추가 공사대금, 폐기물 공사비 등 7,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던 중, 2016. 4. 22. 16:30 경 광주시 오포 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또 다시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2. 저녁 무렵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청업체에 주어야 할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고 집에 생활비도 주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된 상황을 한탄하며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6. 4. 23. 08:30 경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잠이 깬 후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북받쳐 오르자 사무실 창고에 있던 쇠파이프와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 경 피고인 소유의 G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광주시 H에 있는 I 건물 앞으로 가 화물차를 정 차시키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J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앞부분으로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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