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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3233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 29.부터 2015. 3. 31.까지 체결된 141,792,4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7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6275호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1. 26.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99,680원 및 그 중 8,727,478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은 B에 대하여 2010. 2.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34360호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8. 2. “B은 원고에게 11,999,682원 및 그 중 8,727,478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3. 1. 1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9. 4. 확정되었다.

다. 위 가, 나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016. 6. 9. 기준 75,720,060원에 이르고 있다. 라.

B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별지 ‘양도채권의 표시’ 기재와 같이 ‘채무자(송금인)’란 기재 각 공사대금 채무자들(이하 ‘공사대금 채무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채권액(원)’란 기재 각 공사대금을 송금받았다.

마. B이 위 라.

항과 같이 송금받은 공사대금 중 141,792,400원을 2014. 1. 29.부터 2015. 3. 31. 사이에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대전둔산우체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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