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512호에서, 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C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을 이용하여 위ㆍ아래로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유사성행위를 한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에서 처벌하고 있는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에서 ‘ 성매매’ 란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 유사성 교행위 ’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만을 하고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영업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