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창호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과 사이에, C이 주식회사 프라임종합건설로부터 양도받기로 한 별지1 기재 아파트(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제102-704호, 이하 ‘이 사건 704호 건물’이라 한다)를 다시 양도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사람이다.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코리아신탁은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등을 영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프라임종합건설(2014. 12. 22. 그 상호를 에스아이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프라임건설’로만 표시한다)은 피고 조합과 B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704호 건물을 포함한 지상 272세대 지상 20층, 지하 4층 철근콘크리트건물인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완공한 회사이다.
나. 피고 조합과 프라임건설은 2010. 12. 15. 고양시 덕양구 F 외 36필지에서 이루어지는 B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19., 2013. 1. 24., 2014. 1. 10. 세 차례에 걸쳐 위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종적으로 변경계약된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B 도시환경정비사업
4. 사업의 내용 : 관할 사업승인권자가 인가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
5. 사업방법 : 프라임건설은 피고 조합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에 4호의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피고 조합이 프라임건설에게 지급하는 공사비는 743억 1,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