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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4.18 2018가단210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전 916㎡ 및 D 전 1,137㎡ 에 관하여 2016. 8. 20.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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