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9 2018가단210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전 1,683㎡에 관하여 2018. 5.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전 1,683㎡에 관하여 2018. 5.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