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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1153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충남 부여군 J 전 1,745㎡에 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 판결 (피고 1 내지 5, 7)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 판결 (피고 6, 8)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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