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31 2014가단221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대 317㎡에 관하여 2005. 11.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대 317㎡에 관하여 2005. 11.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