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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31 2014가단221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대 317㎡에 관하여 2005. 11.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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