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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3 2016나67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7. 29. 14: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및 뒷문 부분과 합류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 탑승자인 G, H이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4차로 대로에서 우회전 진입하는 차량과 합류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교행하는 별도의 신호기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합류도로 전방에 일시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진행방향 오른편에는 ‘양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탑승자들의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5. 12. 21.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20:80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위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747,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여 선진입을 완료한 상황이어서 원고 차량에게 우선진행권이 있고 피고 차량을 피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양보운전 및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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