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09. 5. 18.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위 소장을 송달받고서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2009. 8. 1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가단10229 판결,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09.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9. 11. 13. 원고의 청구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종전판결들(①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0가단3808 판결,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00나7536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00다62773 판결, ②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단5865 판결,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08나4106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08다76099 판결, 이하 총칭하여 ‘종전판결들’이라 한다)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09나9580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0. 2. 2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09다99648 판결, 이하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앞서 제기한 재심의 소들 원고는 2010. 3. 25.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0. 6. 25.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