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경 제천시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10,000원을 잃어버렸다가 피해자 E(72 세 )으로부터 ‘ 화 투를 하다 돈을 잃었냐
’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은 적이 있고, 2017. 1. 2. 16:00 경 위 경로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이와 같이 멱살을 잡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9cm) 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상대 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3. 경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