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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9고단16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옆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위 노래방 업주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다가온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 폭력 전력 있는 점,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을 막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다만 금번 폭행의 점은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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