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19. 08:23경 구리시 수택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C 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3%에 이른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