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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8: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원인 재역 삼거리 앞 편도 5 차로 중 1 차로 상을 신연수사거리 쪽에서 원인 재역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차량들이 일시 정차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사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고 있던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전방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8 세) 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 피해자 G(25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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