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해자 A은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20:1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부엌싱크대 칼집 통에서 부엌 칼(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17cm )과 가위(전체 길이 23cm , 날 길이 13cm )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면서 “야이 씨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촬영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후 피고인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해 부억 칼과 가위를 꺼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엌 칼과 가위를 꺼내어 위협한 사실 자체로 이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이후 위험한 물건인 부억 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평소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의 거주지로 찾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