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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0 2019고단841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해자 A은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20:1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부엌싱크대 칼집 통에서 부엌 칼(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17cm )과 가위(전체 길이 23cm , 날 길이 13cm )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면서 “야이 씨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촬영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후 피고인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해 부억 칼과 가위를 꺼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엌 칼과 가위를 꺼내어 위협한 사실 자체로 이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이후 위험한 물건인 부억 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평소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의 거주지로 찾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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