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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8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19:40경 인천 부평구 D빌라 6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낚시가방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처인 피해자 E(여, 56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왼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칼집 끝이 막혀 있지 않은 낚시용 회칼(칼날 21cm, 전체 34cm)을 칼집 채로 들고 칼집 끝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깊이 1cm 정도로 살을 뚫고 들어가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에 사용한 칼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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