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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0:13 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133에 있는 다 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첨부),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벌금형) 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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