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고단3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0. 21:38 경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부터 같은 읍 신문 산 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