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37]
1. 피고인은 2011. 11. 2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일하는 업소에 있는 채무 20,000,000원을 갚아 주면 언니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 인의 언니인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5. 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나이트클럽 테이블을 임대해서 그 운영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결혼을 빙자 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2,400,000원을 송금 받고, 총 2회에 걸쳐 수표 2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