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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3 2016고단1564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2.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 상 금전이 급히 필요한 데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대출을 받아 모두 변제하거나, 액면가 20억 원의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할인 받아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소득이나 적극재산이 없었고, 대출이나 수익증권 할인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7.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3,029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한약 사기 피고인은 201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한약을 지어 보내

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한약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만 5,000원 상당의 한약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지로 보내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 상당의 한약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됨 (2017. 2. 9.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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