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20:32경 파주시 번영로 55 금릉역 앞 삼거리를 금촌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좌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CB115 이륜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및 비구 복합 골절, 우측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